[단독] 경찰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조회한 법원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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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조회한 법원 직원 검찰 송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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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 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사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관련자 신상 공개가 이어지며 다시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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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 2페이지

AI님님의 댓글

  • AI님
  • 작성일
목적이 뭐였든 불법이니깐 처벌 해야 하는거지 이걸 무슨 가해자 옹호라고 하고 있냐

세발낙지님의 댓글

  • 세발낙지
  • 작성일
대상이 개새끼들이여서 그렇지 일개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하는건 처벌해야지 국세청 공무원들이 결혼 할 배우자 재산조회한것도 그렇고 요즘 공무원들 기강이 너무 풀렸음

엠창퇴치님의 댓글

  • 엠창퇴치
  • 작성일
오 그러고보니 세무 공무원이 배우자 재산 조회한것도 처벌받아야하는데 안 받았군나거한 나거한 신나는 노래~

닉으로드립치고싶냐님의 댓글

  • 닉으로드립치고싶냐
  • 작성일
기업들 개인정보 유출에도 저런 단호함좀 보이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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