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선 "잘못", 반성문엔 "억울"…두 얼굴의 성범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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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49241?sid=102

A씨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B양을 다섯 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이 중 한 차례는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며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반성문에서는 '왜 내가 당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180도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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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 1페이지

구라치지마님의 댓글

  • 구라치지마
  • 작성일
반성도 안하는데 그냥 갈아서 돼지 사료나 줘라

내아이디어디갔지님의 댓글

  • 내아이디어디갔지
  • 작성일
반성문이란거 참작의 여지도 필요없다니깐

고양이한박스님의 댓글

  • 고양이한박스
  • 작성일
저 형량도 판사 상대로 구라친 괘씸죄 비중이 더 높지않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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