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조선)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작성자 정보 USDT티비 작성 작성일 2026.06.23 07:11 컨텐츠 정보 162 조회 1 댓글 목록 답변 본문 조선시대에는 도형(노역형), 유형(유배형), 사형 등에 해당하는 중죄인의 처벌에는 반드시 자백을 필요했다. 이때 명백한 정황에도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고문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다. 허나 실제로 자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하거나, 고문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0 추천 0 비추천 관련자료 이전 도로롱도 예언한 무한도전 작성일 2026.06.23 07:11 다음 28살 모솔아다랑 사귄 후기 작성일 2026.06.23 07:07 댓글 1개 / 1페이지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비추천순 서더리매운탕님의 댓글 서더리매운탕 작성일 07:12 결국은 전근대의 형법이다 답글 추천0비추천0 결국은 전근대의 형법이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