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세금 문제로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 박탈’ 가스공사, KBL 상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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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 문제로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을 박탈당한 것에 반발해,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다.

가스공사 측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무효이며, 이는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BL 측은 “두 차례 이사회 결의를 모두 위반했으며, 리그 유지를 위해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맞섰다.

갈등의 발단은 라건아가 KCC 소속이던 2024년 1~6월분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의 납부 주체 문제다. KBL은 당시 이사회에서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KBL은 지난 1월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했고, 4월에는 이행 기한 내 미이행 시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기한이 만료되면서 지명권 박탈 처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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